공판 개시 10시 15분부터 종료까지 중계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는 불허

법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을 영상 중계한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을 영상 중계한다./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법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을 영상 중계한다. 다만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의 언론사 사진 촬영과 중계를 허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특검 측이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중계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법원은 공판기일의 개시 시각인 오전 10시15분부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중계 촬영물은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하고, 촬영물은 통상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과 같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음성 제거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법정 방청·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사 사진 촬영은 재판 시작 전까지만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내일 법정에서 보석심문 중계 신청 불허 사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다시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허위 공보를 하도록 했으며,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방해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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