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윤석열, 비상대권 조치와 계엄 언급"
"계엄 불가능하다 설명···무례했다 생각해 무릎꿇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면서 자신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대비 문건을 보고받고 포고령 초안 작성 등에 관여하며 계엄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이른바 '계엄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그는 작년 5∼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안가 저녁 자리와 관련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속으로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이고 훈련이 준비돼 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이 전시든 평시든 어떤 상태인지를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했다는 말을 언급했다.

그는 "사회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은 없다"며 "전시도 그럴진대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나. 훈련해본 적 없고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 술도 한두잔 들어가서 말한 것이다. 저에게도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 안한다 구체적 말을 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이런 것도 있다'고 하길래 군의 상태를 말한 것이다. 제가 반대를 하고 그럴 계제도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자신의 형사사건과 연관됐다'는 이유로 특검의 대부분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이름이 적힌 메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고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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