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복종 의무' 폐지 추진
공무원 상관 명령 위법 시 이행 거부 가능
육아휴직 연령 상향 및 비위 징계 강화 포함
| 스마트에프엔 = 김효정 기자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폐지된다. 25일 인사혁신처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돼 행정 조직의 통일적 운영과 효율성을 위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러한 지적이 강화됐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한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견 제시와 이행 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성실의무’ 조항은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바뀌어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이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에 기반한 통제 방식을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난임 휴직이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도 강화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