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침묵'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 비화폰 정보 삭제 관여 혐의도
내란특검, 3차례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법상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조 전 원장은 앞서 증언과 답변서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이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못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포고령 등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 보고,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이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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