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계엄 선포 후 합수부 검사파견 검토 등 혐의···"여전히 혐의에 다툼 여지 있어"
황, 계엄일 SNS에 '종북·부정선거 세력 척결' '우원식·한동훈 체포'···"구속사유 소명 부족"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계엄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특검팀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1차)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일부 새로운 범죄 사실을 특정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A4용지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파워포인트(PPT) 163장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일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에 내란 선동 혐의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도 담았다. 황 전 총리가 본인의 영향력을 활용해 영장 발부 판사의 이름을 알아내고, 이를 공개해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 12일 황 전 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한 전 총리에 관한 체포영장도 집행했다. 이후 황 전 총리는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압송됐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