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 만에 재청구···법원 '위법성 인식' 이유로 한 차례 기각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해 검사 파견·수용 여력 점검 등 지시한 혐의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언론공지를 통해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5일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함께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등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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