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가동···軍·검경·외교·법무·행안·문체부 등 12곳은 집중 대상
계엄 전후 10개월, 업무용PC·서면자료 열람 가능
김 총리 국무회의서 TF 제안···李 "당연히 해야할 일"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국정조사·감사·언론 보도·내부 제보 등을 통해 제기된 내란 관련 의혹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내부조사를 거쳐 주요 책임자에 대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뒤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다.
조사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 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TF 구성을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신설을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보고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 수사와 별도로 행정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복을 일으키거나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하는 경우가 있다"며 "때로는 인사 승진 대상 목록에도 (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내년 1월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목적성을 갖고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