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둔화와 정책 변수에 고령층 ‘증여 러시’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정윤호 기자 | 서울에서 지난달 이뤄진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2년2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고령층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740건으로 나타났다. 전달 676건보다 9% 이상 늘었고 전년 동기 590건과 비교해 25% 이상 증가했다. 월별로는 2023년 5월 755건 이후 최대치다.

증여자의 연령은 70세 이상이 352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60~69세 240명, 50~59세 111명, 40~49세 48명, 30~39세 42명 순이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882명으로 나타났는데 집합건물 지분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한 사례가 반영된 결과다. 수증인 가운데서는 30~39세가 2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 190명, 50~59세 157명, 19~29세 111명, 60~69세 109명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66건, 서초구 50건, 송파구 47건으로 집계됐다.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증여 건수는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가격 변동성이 큰 핵심 지역일수록 조기 증여를 통해 절세를 노리는 경향이 뚜렷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가 증여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증여세는 자산 가치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이 절세 적기라고 판단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책적 요인도 증여 증가에 영향을 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 5월 이후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강남 3구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하려는 수요도 있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해당 지역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하지만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증여받은 경우 임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증여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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