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태어나자마자 재산 1억을 받는 '금수저' 0세의 증여 건수와 금액이 지난해 더 늘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총 671억원에 달했다. 전년 636건·615억원 대비 건수는 98건, 금액은 56억원 늘었다.
0세가 받은 증여는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지난해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받은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인 8709만원보다 높다.
지난해 18세 이하 미성년자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1만40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줄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최대였다. 이어 17세 1억1063만원, 18세 1억1011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원, 9418만원으로 높았으며 0세가 다음이었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