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3만명 연금 수급에도 생활비 턱없이 부족
퇴직연금까지 손봐야 해법

| 스마트에프엔 = 정윤호 기자 |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월 50만원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였지만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구조 개혁 없이는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사람은 863만6000명으로 수급률은 90.9%였다. 2개 이상 연금을 동시에 받는 비율은 37.7%였으며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9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6.9% 늘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월 50만원도 채 받지 못했다. 구간별로는 25만~50만원이 50.9%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이 31.1%, 100만~200만원 8.2%, 200만원 이상 5.9%, 25만원 미만 4.0% 순이었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노후 최소 생활비 136만1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전날 내년 3월 20일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2025년 여름호)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만으로는 초고령 사회에서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정 교수는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431조원을 돌파했음에도 국민의 노후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연금 제도가 사실상 ‘노후 연금’이 아니라 ‘중간 정산금’이나 ‘목돈 인출 창구’로 작동하고 있으며, 가입자들의 조기 인출과 제약 없는 해지가 노후 자금 고갈을 부추긴다고 분석했다.
그는 저조한 기금 운용 수익률도 문제로 꼽았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5% 후반대였지만 퇴직연금은 2% 초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금융기관 주도의 계약형 지배구조가 한계라며 전문가가 운용을 전담하는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간정산과 일시금 지급 제한, 단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확대 등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퇴직연금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국민연금과 결합해 18~20%의 추가 소득대체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잠자고 있는 430조원대 퇴직연금을 깨워야만 국민연금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 크레바스 구간으로 불리는 60~64세의 절반은 연금소득이 전혀 없었다. 이 연령대는 근로소득이 끊기는 반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는 도달하지 못한 이들이 많아 공백이 두드러졌다. 60~62세 수급률은 24.8%에 그쳤고 63~64세는 69.9%로 차이가 컸다. 이 시점부터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18~59세 등록취업자의 연금 가입률은 95.1%로 월평균 보험료 39만4000원을 납부했으며 미등록자의 가입률은 52.5%로 월평균 보험료는 16만1000원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