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시온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시온 기자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 속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퇴직연금 연환산 수익률은 2%대에 그쳤다. 낮은 수익률에도 금융사 중심의 운용 구조 탓에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과 함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총 4차로 구성된 연속 세미나의 첫 순서로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선방안'이 주제였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18년 만에 어렵게 연금개혁에 합의한 만큼 구조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은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운용으로 지난 3년 만에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며 “제도 개혁 과정에서 가입자 선택을 존중하고 기금 간 경쟁을 유도해 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창희 노무법인 사람 공인노무사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3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약 3배인 38.2%에 달했다”며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금융사가 제도를 주도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퇴직연금 사각지대 확대 ▲노후설계 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 심화 문제를 꼽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가입 대상 근로자 중 53%에 불과했고 전체 취업자의 약 64%인 1790만명이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상위 13%의 고소득 근로자만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누리고 하위 87%의 저소득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세제 혜택 확대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노무사는 “퇴직연금의 궁극적 수익자인 근로자가 제도의 구조를 주도해야 하며 노동조합과 노무 제공자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정부가 주도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기금형은 독립된 기금을 만들어 전문가가 자산을 공동 운용하는 방식이고 계약형은 기업이 금융사와 계약해 퇴직연금을 맡기는 방식이다.

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면서 퇴직연금이 이를 대체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며 “수익성을 높여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은 DB형이 아닌 DC형으로 운영되지만 디폴트 옵션이 없어 가입자가 직접 선택해야 하는 백화점식 구조”라며 “호주 등 선진국은 하나의 기본 상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뉜다.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확정된 제도이고 DC형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이어 성 교수는 “퇴직연금 기금은 DC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에게 운용을 맡기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며 “개인이 원하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퇴직연금개발원 연금부문 대표는 “최초 법안이었던 ‘퇴직급여보장법’에는 ▲가입률 제고를 위한 의무화 미비 ▲기금형·계약형 선택권 제한 ▲연금 지급 관련 조항 부재 등 세 가지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제도는 근로자가 스스로 자산 운용을 선택하도록 강요해 금융지식이 부족한 가입자에게 불리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초래할 수 있다”며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 자산을 집합하고 전문가가 운용하도록 하며 금융기관에 수탁자 책임(운용 주체가 근로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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