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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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납부를 중단한 사람부터 애초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원이 1000만명으로 집계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의무가입자임에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미납 상태인 ‘장기체납자’가 59만명이다. 이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애초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 663만명을 더하면 ‘광의의 사각지대’는 약 998만명이다. 이는 18~59세 인구 약 2969만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고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보완책을 내놓았다.

가장 큰 변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다. 지금까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후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별도의 조건 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가입의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춘 조치다.

제도권 밖 근로자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월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가입 기준이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바뀌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 자격을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상한선도 폐지된다. 또한 군 복무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2개월 이내에서 실제 복무 기간만큼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군 장병, 경력단절 여성 등 연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득이 없는 여성의 경우 생애 주기에 맞춘 정보 제공도 이뤄진다. 30대에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50대에는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비 정보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000만명에 달하는 연금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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