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임금체불 1조3420억···41%는 퇴직금 체불액
與박정 "퇴직연금 도입 시 지급 보장···체불위험 차단해야"

2022년~2025년 금품종류별 체불현황./자료=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2년~2025년 금품종류별 체불현황./자료=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41%에 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3420억원이었다. 임금체불액은 ▲2022년 1조3472억원 ▲2023년 1조7845억원 ▲2024년 2조448억원 등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퇴직금 체불액은 2022년 5466억원, 2023년 9746억원, 지난해 8229억원에 이어, 올 1~7월에만 5516억원에 달하고 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2022년 5만3821명, 2023년 6만376명, 2024년 6만6993명, 2025년 1~7월 3만9565명에 달하고 있다.

퇴직금은 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 지급해야 하므로 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 체불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기업이 도산·파산에 이르면 퇴직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대지급금제(국가가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인당 최대 2100만원 한도에 그친다. 이에 정부도 퇴직연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사전에 적립하도록 하면 기업 경영난이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보장된다"며 "퇴직연금 의무화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 도산·파산 시에도 퇴직금 체불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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