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김승열 기자 | '쇼닥터’(방송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과장 광고하는 의료인) 문제를 둘러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시민사회가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26일 국민연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을 통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줄기세포 치료인 양 허위 소개하며 건강기능식품까지 과장 광고하는 이른바 ‘쇼닥터’의 폐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쇼닥터 문제에 대해 방심위가 실질적인 제재 없이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쇼닥터의 폐해는 단순한 허위 광고를 넘어, 현혹된 환자들이 일부 파렴치한 의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 대리수술, 유령수술, 진료기록 조작 등 중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불법수술은 마치 의사가 직접 시술한 것처럼 조작돼 건강보험 허위청구로 이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문제의 쇼닥터는 정형외과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주요 지상파 방송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뉴스에 다수 출연해 줄기세포와 무관한 시술을 줄기세포 치료로 허위 소개하고, 연골 및 조직 재생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지속한 인물이다.
이 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경찰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또 지난 2024년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연간 4000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집도했다고 청구해 보험 허위청구 논란까지 촉발된 바 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도 “이처럼 불법 행위로 기소된 의사를 방송사들이 검찰 기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사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회장은 “방심위는 이에 대한 심의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미루거나, 방송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방송심의 요청 사건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법 제83조 제2항 등을 근거로 '방송 자료 보존 기간이 경과해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방송사가 반복적으로 해당 쇼닥터를 출연시켜 허위 의료광고를 했음에도, 단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종결하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시술은 줄기세포 치료가 아니며, 이를 줄기세포로 소개하거나 연골·조직 재생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상황”이라며 “심의에 필요한 판단 기준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방심위가 의지만 있다면 자료 확보와 심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처럼 소관 부처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방심위가 권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불법 의료광고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새로운 정부가 척결하겠다고 선언한 전형적인 소극적 행정의 사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