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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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건정심에서 건보료율이 결정되면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행 건보료율은 7.09%다. 2년간 동결된 상태다. 이에 내년에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급증,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면서 건보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인상률이 낮게 조정될 여지도 있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매년 상승했다. 2017년에는 동결됐지만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인상률이 오르내렸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건보료율이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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