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
경찰 포함 범정부 365일 '통합대응단' 구성
수사인력 400여명 증원···내달부터 5개월간 특별단속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의 주의·노력만으로는 피해예방이 어려우며, 결국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사가 책임성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일정 범위에서 금융사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FDS를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대응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사가 효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플랫폼에는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신종 범죄수법 데이터와 금융보안원의 AI 기술을 바탕으로 범죄계좌를 효과적으로 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은 실무협의·전산구축·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중 출범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능화·전문화해 국민 혼자 다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며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어느 정도 관심과 책임을 가져달라는 정부의 요청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가동된다.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통합대응단 단장은 경찰청의 치안감급 인사가 맡는다.

특히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통신사 번호이동 시스템 업데이트를 기존 한 달에 한 번에서 실시간으로 바꿔 즉시 차단 조치가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단위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한다. 특히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해외 콜센터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한다.

범정부 수사기관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중심으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은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이어간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내부에서 활동하는 가담자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속하게 범죄 조직 상선을 검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