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년 연속 동결했던 건보료율 3년만에 인상 결정
2023년부터 올해까지 7.09% 유지
"고물가 등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 고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인상된 7.19%로 결정됐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보료율이 인상되면서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평균 2235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6년도 건보료율 결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 직장가입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낸다.
세전 월 300만원 소득의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현재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보료가 10만6350원이지만, 인상된 7.19% 적용 시 10만7850원으로 1500원 증가한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결정된다.
건보료율 인상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건보료율은 정부가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최근 2년 연속 동결하면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7.09%로 유지됐다.
그러나 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됐고,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라 향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에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아 건보 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는 커졌다. 공단 건강보험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8년 건보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도 제기됐다.
또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의료비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86조9544억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116조2509억 원으로 4년 만에 29조원(34%)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했다"면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