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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경부터 약 100분 동안 거래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빗썸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오후 11시 27분부터 매수·매도 주문이 지연되고 호가창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다. 빗썸은 3분 뒤인 오후 11시 30분부터 긴급 점검에 들어갔으며, 11시 45분에는 거래 정지 공지를 게시했다. 공지에는 일시적인 체결 지연으로 인해 거래시스템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는 3일 오전 1시 9분 점검 완료 공지와 함께 재개됐다. 이로 인해 총 1시간 40분가량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빗썸은 같은 날 오전 9시 14분 긴급 점검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 보상 방침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번 점검으로 발생한 피해는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며, 피해 보상 신청을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받는다고 안내했다. 신청은 홈페이지 고객센터 게시판, 이메일,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피해 보상 신청은 전산 장애 발생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심사 결과가 통지된 뒤 20영업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정신적 피해처럼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 회원 과실로 인한 주문 착오, 네트워크 지연 등 전산 장애 외의 사유, 개인 기기·통신사 문제, 전쟁·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빗썸은 이번 장애의 구체적인 원인과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24시간 거래되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거래 중단의 원인에 대해 “외부 해킹 등은 아니며 내부 거래 체결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 기간 매도 과정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보상을 제시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서버 문제로 코인을 사지 못해 기대 수익을 얻지 못한 경우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서버 오류로 인해 실제 매도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된다”며 “실제 매도 이력이 남아 있거나 체결 직전에 주문이 입력된 기록을 분석해 이를 근거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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