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시스템 ‘재신고 혼선’ 지적

| 스마트에프엔 = 정윤호 기자 |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가 취소되는 사례가 나타나 주택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82억1000만원에 성사된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계약 재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로 확인됐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101㎡는 82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같은 평형이 66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15억6000만원 오른 가격이었다. 앞서 이 평형은 61억5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한 셈이다.
하지만 이 거래는 지난달 27일 실거래가 시스템에 해제된 것으로 표시됐다. 다만 서초구청이 밝힌 바로는 실제 계약 취소가 아니라 '매수자 변경' 등으로 인한 재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로 판명났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은 계약자 변경 시 반드시 해지 후 재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취소 사례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계약자가 가족 내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신고해야 한다”며 “잔금일 변경은 단순 정정이 가능하지만 매수자 명의 변경은 시스템상 해지 후 재신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래미안 원베일리는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문화를 형성하는 공간으로도 주목받는다.
입주민 중심의 미혼 남녀 모임은 ‘원베일리노빌리티’라는 결혼 정보 회사로 발전했으며 가입비 20만원 연회비 30만원을 받고 단체 소개팅을 주최하다가 수요 증가로 법인 전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초고가 단지에서는 경제적 여유뿐 아니라 입주민 간 네트워크와 문화적 연결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며 “이는 고소득층 중심의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