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1.4만건, 1.2조원 증여···1인당 평균 8709만원
성인 직전에도 '대물림' 집중
박성훈 "편법 증여 면밀히 살펴야"

| 스마트에프엔 = 주서영 기자 | 지난해 갓난아기들이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총 671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리며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유가증권 156건(186억원), 토지 20건(26억원), 건물12건(26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최대였다. 이어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011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원, 9418만원으로 높았고, 0세가 다음이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 40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으나 재산가액은 3421억원 줄었다.
1인당 평균은 8709만원으로,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가장 많은 금액이 증여됐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가 1억471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7세 1억1063만원), 18세 1억1011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는 9446만원, 13세는 9418만원을 기록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