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취소 절차 착수 두 달 만에 결론
9일까지 의견 제시 가능···이의 없으면 취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박탈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중등교사 자격이 사실상 취소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에 대한 2차 청문 완료 이후 청문조서 열람 통지를 서울남부구치소에 발송했다.

김 여사가 이의가 있다면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의견서 제출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자격 취소가 확정되면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0호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해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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