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되도록 노력 당부"

노동계가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날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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