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비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길을 연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실제 교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요건을 검토한 결과,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노동조합법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하게 되는 새로운 구조에서는 노조 간 이해관계가 크게 다른 만큼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확대했다. 새로 포함된 요소는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들 간에도 근로조건·직무·고용형태 등에 따라 적절히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예시로는 ▲개별 하청 단위 분리 ▲직무 성격이 유사한 하청 단위 분리 ▲전체 하청노조의 단일 교섭단위 구성 등이 포함됐다.
교섭단위가 분리된 이후에는 각 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해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교섭 전·후 단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고,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와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교섭 불응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성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노동부는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를 마련해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취지인 '하청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 보장'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