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3표 반대 1표
권성동 "특검 주장은 거짓"이라며 투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반대는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권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정치 탄압으로 보는 만큼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 윤영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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