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4.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온난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여름 온열질환자는 3704명으로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지난 3월 경북과 울산 등지에서는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기후보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의원이 주최한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에 앞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 문제는 정치나 이념이 아닌 민생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금융권과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의 발제를 맡은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가 폭염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겪고 있다”며 “특히 인명피해 1위 재난으로 폭염이 기록되면서 취약계층이 건강 피해에 더욱 노출되고, 건강·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후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새로운 대안으로 ‘지수형 보험’을 제시했다. 지수형 보험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약정된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미 여러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다. 실제 손실 규모를 일일이 산정하는 기존 보험과 달리 보험료가 낮아 취약계층도 쉽게 가입할 수 있고 근로소득 상실이나 비용 증가 같은 간접적 손해도 보장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지수형 보험이 도입되고 있다. 인도 구자라트주에서는 여성 야외 근로자 2만1000명을 대상으로 폭염 시 임금 손실을 보장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저·중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수형 홍수 복구 지원사업을 시행해 긴급 자금을 정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환경부도 기후요인으로 근로소득을 상실한 야외 공공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후보험 시범사업을 내년 도입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철 환경부 기후적응과 과장은 “기후위기는 예측이 어렵고 모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야외 노동자는 폭염 시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경제력 상실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지수형 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지수형 보험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전안전과 과장은 “경기도는 현재 실손보험 형태로 기후보험이 운영 중이지만 지수형 보험은 국내 사례가 적어 설계상 어려움이 있다”며 “트리거(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정 기준) 설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규모가 달라지고 의회에서 책정한 금액과 실제 집행 금액이 크게 차이나면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책보험과 지수형 보험을 병행해 장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취약계층이다.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 게재된 권승문 박사 칼럼에 따르면 2024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3704명으로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했고, 실외 작업장에서 31.4%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사례 147건 중 70건(48%)이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사망자 22명 중 15명(68%)이 건설노동자였다.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기후보험 시범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며 “현재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준비 중인데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줄어든 시급을 보험금으로 보전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보험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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