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기재부에 부정당업자 지정 촉구

| 스마트에프엔 = 정선 기자 |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실시설계 계약 불이행을 규탄하며 기획재정부에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실시설계 계약 불이행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실시설계 계약 불이행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이날 기자회견은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경남미래발전연구소(거제) ▲문화공간소나무(울산) ▲민주청년포럼(김해)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국제와이즈만부울경지부알파클럽 ▲초록생활 ▲부울경발전카페 등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지후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은 취지 발언에서 “현대건설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은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정식 계약이 아니었다는 근거 없는 해석으로 현대건설을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태도는 기업이 언제든 계약 의무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시민사회들은 현대건설이 84개월 공사 기간을 전제로 실시설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지반조사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공사 지연 책임을 ‘난공사’라는 이유로 떠넘기며 일방적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시행령 제76조는 계약 이행 불성실을 명백히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추진단은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기재부의 해석은 법률 어디에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기획재정부의 태도가 단순히 가덕도신공항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 모든 국책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계약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강조했다.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대건설의 부정당업자 즉각 지정 ▲국회·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국정감사를 통한 배후 규명 ▲국책사업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계약 이행 검증 장치와 페널티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양·물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기재부는 국민 세금을 보호하고 국가계약법 정신을 지키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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