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청약·대출까지 줄줄이 중단
정부는 수수료 면제·임시 조치

| 스마트에프엔 = 정윤호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멈추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대장과 같은 필수 서류 발급이 중단돼 신규 계약은 물론 대출 심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가 계속되면서 온라인으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직접 관할 기관을 방문해 거래 신고를 하고 있다. 법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지연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크다.
특히 신규 계약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공인중개사들은 토지대장 같은 공적 장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이 충분하지 않아 서류 확인 의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것은 의무인데 이를 못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발급이 끊긴 서류는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이다. 이로 인해 대출 심사에도 문제가 생겼다. 은행들이 활용하는 소득금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전자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심사가 제한됐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직접 실물 서류를 사진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임시 대응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대출 서류 발급이 안 돼 걱정된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행정복지센터에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아침부터 긴 대기 줄이 생기고 발급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주민등록 조회도 중단돼 민원창구에서 수기로 접수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도 멈춰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청약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분양주택 서비스가 장애를 겪고 있다. LH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파일로 올리거나 우편 제출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민원서류를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발급 수수료는 ▲토지대장 열람 300원 ▲발급 500원 ▲지적도 열람 400원 ▲발급 700원 등이지만 복구 전까지는 면제된다.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등록부 발급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혼란을 줄이고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복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지하고 있다. 화재 피해가 덜한 전산실부터 순차적으로 가동 중이지만 전소된 시스템은 자원 확보와 구축에 약 4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