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투자증권, 차명거래로 직원 과태료 총 3450만원
신한투자증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직원 제재···수천억원 규모 판매에서 문제 지적

서울 여의도 BNK금융타워, 신한투자증권.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여의도 BNK금융타워, 신한투자증권. /사진=김준하 기자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차명거래를 한 BNK투자증권 직원 2명에게 과태료 총 3450만원을 부과하고, 신한투자증권 직원들에게는 과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감봉 조치를 내렸다.

30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BNK투자증권 직원 2명에게 각각 1950만원,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따른 조치다.

한 직원은 2018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월별 매매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다른 직원도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고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 거래하고,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신한투자증권(당시 신한금융투자)은 지난 19일, 2018년부터 2019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제재를 받았다. 일부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조치가 내려졌고, 회사와 임원 2명에 대한 조치는 생략됐다. 조치 생략은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신한금융투자는 특정금전신탁과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190억원 규모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정보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새로 면담이나 설문을 하지 않고 기존 정보를 그대로 연장하거나, 상품을 먼저 권유한 뒤 사후에 정보를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위반했다.

또 고위험 파생결합증권(DLS) 신탁·펀드 3134억원어치를 판매하면서 레버리지(최대 400%)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 투자 구조상 다른 클래스의 위험까지 공유하는 점 등 핵심 위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운용 과정에서 체결한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으로 인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순자산가치(NAV)를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 계산해 투자자가 위험을 늦게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이 설명자료에서 빠져 있었다.

일부 설명자료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최저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표현으로 안전성을 과장한 사례도 드러났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월 같은 사안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조치생략)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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