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로고. /사진=네이버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로고. /사진=네이버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등 인공지능(AI) 학습에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언론 단체들이 수백억원대 저작권 침해 소송에 나서고 있다.

AI 산업의 핵심인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질적인 대응 없이 ‘원론적 답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초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공중파 3사에 각각 2억원씩, 총 6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부분 피해액이 5억원을 넘긴 것으로 미뤄 협회가 향후 네이버 측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 배상액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신문협회도 네이버가 신문 기사 콘텐츠를 AI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 판단 이후 개별 언론사의 손해 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개발에 사용된 데이터 가운데 뉴스 비중이 13.1%로 상당히 높다”며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어떠한 허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는 또 네이버의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큐(Q:)’와 ‘AI 브리핑’ 등이 언론 기사를 무단 요약·재구성해 제공하고 있다며 “원문 왜곡과 정보 누락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계의 저작권 침해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저작권자 권리 보호와 AI 산업 혁신 간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AI 학습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법적으로 정비했다.

유럽연합(EU)은 연구 목적의 대량 텍스트·데이터 활용(TDM)을 전면 허용하고, 일반적인 데이터 활용의 경우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역시 2018년 저작권법을 개정해 상업적 목적의 데이터 활용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공정 이용 원칙을 충족할 경우 저작권자 동의 없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며, 상업적 목적이라도 공익성이 클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최수진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갈등이 산업 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저작권 면책 요건과 적절한 보상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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