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유인책 20~30대 3명 각각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대포통장 모집책 20대 2명 각각 징역 4년 6개월 선고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 한국인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 요구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조건만남 빙자 사기) 범죄조직에 가입해 '유인책' 역할을 하거나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으는 직책을 맡았던 한국인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목명균)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 B 씨(20대), C 씨(30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캄보디아에서 스캠이나 다른 일을 하자'고 대화를 나눴고, 범행 활동을 하면서 로맨스 스캠 사기임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A, C 씨의 경우 근무 시간 외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고, 개인 와이파이 등으로 외부와 소통이 단절되지도 않았으며, 자유롭게 외부에서 식사도 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가 크고 경위,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엄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주도하는 지위에 있던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D 로맨스스캠 조직 모집책들로부터 '해외에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에 있는 조직 숙소로 이동해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로맨스스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여성을 사칭해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고 만남 사이트 회원 가입 등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11명이 145회에 걸쳐 총 5억6794만 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D 조직 가입 당시 범행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강요·기만당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 등이 가입했던 D 조직은 작년 11월 한 중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중국인은 '총책'을 맡았고, 조직 내에는 조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조직원이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책 역시 중국인들이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모으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공탁했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로맨스 스캠 사기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일명 따거)의 사기 지시를 하달받은 뒤, 국내에서 세 사람 명의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B씨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출금 100만원에 대가로 3만∼5만원을 주겠다"며 2명에게서 토스뱅크 계좌 총 2개를 대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공범은 이 기간 캄보디아에서 텔레그램으로 국내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은 뒤 "즉석 만남을 하려면 쿠폰 비용을 내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수집한 대포통장에 총 4억470여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