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전면 중지, 경찰·고용부 중대재해 여부 조사
김희철 대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고···유가족 지원·재발 방지 총력" 공식 사과

|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17일 오전 10시 40분경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시스템 발판 구조물(하우징)을 설치하던 중 구조물이 넘어져 협력사 소속 60대 노동자 A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 43분 숨졌다.
사고 직후 한화오션은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경위와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희철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협력사 직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별세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했으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유가족분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겠다”며 조직 전반의 안전 수준 강화를 약속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는 A씨가 하청업체 소속임을 확인했으며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업 공정과 장비 운용, 현장 안전조치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