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배 청구 가능
명단공개 시 출국 금지·공개 후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공유···금융거래 불이익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앞으로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되고, 노동자 보호 장치는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근기법에 따르면 우선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되면 신용제재가 가해진다.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돼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3년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는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게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산업현장에서 새로 시행되는 법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