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노동법 위반 신고 30만건 육박
이학영 의원 "정책 대안 고민해야"

| 스마트에프엔 = 주서영 기자 |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까지만 30만건에 육박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977건에 달했다.
노동법 위반 신고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8만4529건, 2022년 37만100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최근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만 28만8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올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퇴직급여법 위반 6만9706건, 최저임금법 위반 988건, 기간제법 위반 115건 순이었다.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 중 사법처리 건수는 2021년 5만1875건(16.1%)에서 2022년 4만2818건(13.8%)으로 줄었지만, 2023년 4만3848건(11.8%), 2024년 5만6134건(14.1%)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402건(16.6%)의 사건이 사법조치됐다.
이 의원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미준수 같은 노동법 위반이 증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책을 촘촘하게 살펴 노동법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상습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되고, 노동자 보호 장치는 대폭 확대된다.
개정된 근기법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는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