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 "사망전 1주간 80시간 노동" 주장···회사 측 "우리 조사 결과와 달라"
노동부, 주 52시간 준수 여부 등 근로감독 실시 검토 중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숙소에서 숨지자 유족들이 과로사를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 중이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의 직원 숙소에서 사망한 정모(26)씨 유족은 지난 22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정씨의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족은 키 185㎝, 체중 80㎏의 건장한 청년이던 정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은 끝에 과로사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이 정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한 결과 고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가량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런던베이글뮤지엄에 1년 2개월 전 입사했는데, 당시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이 개점할 때라 노동 시간이 늘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또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21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급성·단기·만기 과로에 모두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 지침을 보면 ▲사망 전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64시간이 넘을 때 ▲사망 직전 일주일간의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간에 한 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할 때 ▲12주 동안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각각 급성·단기·만기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씨가 사망 전날 오전 8시 58분부터 오후 11시 54분까지 15시간가량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한 정황도 여자친구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드러났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에게 "오늘 밥 못 먹으러 가서 계속 일하는 중"이라거나 "이슈가 있어서 밥 먹으러 갈 수가 (없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정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8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경찰이 받은 부검 결과에는 사인으로 단정할 질병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
그러나 정씨 유족들은 정씨의 과로사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정씨 유족이 선임한 법무법인 더보상의 김수현 공인노무사는 "회사 측에서 출퇴근 기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출퇴근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카카오톡 내용과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노동시간을 추산했다"며 "사망 전 1주일 동안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고인의 일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주 80시간 근무' 등 유족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사는 "당사의 매장 관리 직원은 일 8시간과 일 9시간 근무 형태로 구성돼있고, 모든 직원은 월 8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며 "본사가 파악하지 못한 연장근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주 8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이뤄졌다는 유족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정씨 사망과 관련해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 중이다. 감독에 착수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사망은 일주일에 58시간에서 80시간 일하는 등 '과로'가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어 감독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 52시간제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실태를 확인해보니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듯해 감독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