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유심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일인당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함께 SK텔레콤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텔레콤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SK텔레콤은 이후 들어올 추가 조정 신청에 대한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30만원의 배상은 총 3998명이 SK텔레콤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총 배상금액은 12억원 수준이다. 만약 유출 피해를 입은 약 2300만명의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배상액은 최대 6조9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해킹사고로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해당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회사의 사고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