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해킹사태와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해킹사태와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KT는 최근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한 추가 고객 보상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앞서 KT는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100% 배상과 함께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피해 고객의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T는 소액결제와 정보유출이 확인된 피해 고객들에게 5개월간 100G 상당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15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할인 또는 단말 교체를 원하는 고객에겐 단말 구매금액 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요금 할인은 월 휴대폰 요금에서 차감된다. 단말 교체 할인은 KT에서 구매한 신규 단말기로 기기변경시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전 고객 유심 교체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김영섭 KT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전 고객 유심 교체 여부에 "다음 달 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논의해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KT는 보상 관련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보상 대상 고객들에겐 11월 첫 주에 추가 문자 안내를 진행한다.

KT는 고객 신뢰 회복 및 유사 침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2000여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고,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 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안심보험’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향후 보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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