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버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일어난 KT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사태에서 KT가 안전한 통신 제공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무 위반 여부는) 조사단에서 명확하게 결과를 밝혀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해킹 사고로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받은 SK텔레콤 사례를 들며 "통신 사업자로서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을 조사 결과 밝혔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영섭 KT 대표는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30명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답했다. 이어 전체 고객 대상 해지 위약금을 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영섭 대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데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당연한 것"이라며 "KT는 보상 운운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해서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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