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브리핑/사진=연합뉴스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브리핑/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정부 조사 결과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10일 현재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KT가 전체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류제명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 금전 피해가 있었던 점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모든 피해액에 대해 이용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동일한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청구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KT 관계자는 전체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개별 고지를 할 계획에 대해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서울YMCA는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는 KT의 즉각적인 전체 이용자 문자 고지"라며 "피해 확산 방지 우선을 위해 고령층·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현 상황과 피해 확인 방법(소액결제 내역 확인 및 원천 차단 방법 등)을 쉽게 안내하는 문자를 즉시 발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자 고지와 동시에, 알뜰폰을 포함한 KT망을 이용하는 이용자 피해 실태 파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KT 전체 가입자와 망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KT에 이용자 위약금 면제를 정부가 요구할지에 대해 "민관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해지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고, SK텔레콤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등록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류 차관은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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