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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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KT가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액을 전액 청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액결제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통신사가 결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을 외부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통신 과금 서비스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제공될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통신사가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앱스토어 사업자나 결제대행사(PG)를 통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피해 소비자가 직접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앱스토어를 통한 피해 접수 과정은 상품 일련번호 입력 등 기술적 장벽이 높아,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결국 이런 구조가 소비자 권리 보장보다는 책임 회피에 가까운 결과를 낳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소액결제 수수료가 높은 구조적 특성 때문에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통신사가 결제 승인 단계에서 중개자로서 기능하면서도, 피해 발생 시에는 '앱스토어·PG사 책임'이라는 이유로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KT 해킹 사태에서는 정부와 통신사가 선제적으로 피해 보전 방침을 내놨지만, 과거와 같은 무단 결제 사례에서는 여전히 소비자가 직접 분쟁 해결에 나서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신사가 결제 정정 요청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소액결제 시장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무단 소액결제로 이용자가 대금 지급이 정지되기를 원하는 사례들 가운데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공격 뒤 이용자 실수로 악성 링크를 누르거나 악성 앱을 깐 경우가 있다며 모든 경우에 대해 통신사 구제를 제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일어난 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건이 가장 빈번히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27일부터 열흘간의 소액결제 이용자 수, 이용 금액 등을 요구하자 "월별 관리 중으로 정확한 현황을 추출하지 못한다"고 10일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KT가 이상 소액결제 정황을 잡아 278건을 자체 추산한다고 하고 전체 소액 거래 현황은 월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집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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