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 연장 시 SK텔레콤 점유율 하락세 ↑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로 하반기 실적 더욱 악화될 수도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라는 연이은 악재에 휩싸였다. 사이버 침해 사고의 후폭풍이 실적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가운데, 가입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위약금 면제 연장 시 SK텔레콤 점유율 하락세 ↑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결정했다. 위약금이라는 강력한 '잠금 효과(Lock-in)'가 연말까지 사라지면서, 실망한 가입자들이 부담 없이 경쟁사로 갈아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린 셈이다. 지난 2분기 실적 악화의 원인이 된 사고 수습 비용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점유율 하락으로 인한 장기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지난 5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회사 측은 250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하고 2500억원의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1인당 평균 최소 10만원 이상의 위약금이 들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유 대표는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250만명에 이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7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했다.
실제로 해킹사태 이후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감소했다.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6월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가입자 수는 2235만670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730만3514명의 39%를 차지했다. 해킹 사태로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40% 아래인 39.29%를 기록한 5월보다도 0.29%p 하락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366만1813명(23.84%), 1118만347명(19.51%)으로 5월보다 0.07%p, 0.06%p 점유율이 올랐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1011만684명(17.64%)으로 100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앞서 SK텔레콤은 7월 14일까지 해지한 약정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유영상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해지한 약정 고객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며, “고객센터와 공식 대리점 등을 통해 위약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일주일 내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SK텔레콤이 7월 초에 위약금 면제를 발표했기 때문에 6월 점유율에는 위약금 면제로 인한 가입자 이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점인 셈이다. 실제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로 인한 이탈자 규모는 다음달 초 과기정통부의 발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로 하반기 실적 악화↑
여기에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할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의 하반기 수익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이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가입자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와는 별개로, 회사의 현금 유동성과 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 6일 2025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3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1% 급감했으며, 순이익 역시 832억원에 그쳐 76.2%나 감소했다.
2분기 '어닝 쇼크'의 주된 원인은 사이버 침해 사고 수습을 위한 일회성 비용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실적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고객 유심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으로 인한 비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하며, 사고의 여파가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역시 2분기까지의 실적으로 7월의 가입자 이탈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방통위의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과 개인정보위의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더해지면 하반기에도 SK텔레콤의 실적은 예상보다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의 방통위 위약금 면제 연장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통지 후 15일 이내에 SK텔레콤은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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