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4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위약금 면제를 발표했다. /사진 =양대규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4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위약금 면제를 발표했다. /사진 =양대규 기자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해킹사고와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와 관련한 분쟁조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두 건 모두 통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이용자 보상 의무를 부과했다.

지난 7월 SKT에서 발생한 침해사고 후 무선 서비스 해지 위약금이 면제됐으나,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 시 위약금 문제로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는 “결합상품 해지는 SKT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신청인이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SKT가 제시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7월 14일)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장문의 문자 안내 1회만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웠고, 정당한 계약 해지권 행사에 기한을 설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사은품 제공을 약속했으나, 제휴채널에서 ‘선착순 1000명 한정’ 고지가 누락됐다며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해 22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분쟁조정위는 KT가 당시 약속한 상품권(네이버페이 10만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5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휴대폰 공급 곤란 등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예약 취소의 주된 원인은 KT의 영업비용 증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네이버페이 3만원권, 티빙·밀리의서재 1년 이용권)은 적절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두 사건 모두 합의 가능성이 낮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해 신속성과 형평성을 위해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통신사들이 이번 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직권조정결정은 양측이 모두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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