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해지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 /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해지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 /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통신분조위)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조위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에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금액 7000억원 등 1조원 이상의 비용을 책정했다.

지난달 21일 통신분조위는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50%를 지급하고, 위약금 면제기간도 연말까지 확대하라"며 결정했다. 통신분조위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결합상품 해지가 회사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위약금 면제 기한을 7월 14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법리상 근거가 없고, 장문의 문자 1회 안내만으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통신분조위의 직권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한쪽에서 수락하지 않으면 효력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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