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 /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 /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된 후 5일 동안 9만5000여명이 이동통신사를 변경했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22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발생한 번호이동은 총 9만5233건이었다. 일요일인 27일은 단독 집계되지 않았다.

날짜별로는 22일 3만5131명, 23일 1만9388명, 24일 1만3496명, 25일 1만3142명, 26일 14천76명으로 나타났다. 폐지 당일인 22일의 이동 건수는 폐지 전날인 21일(1만703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동안 SK텔레콤에서 KT·LG유플러스 등 타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4만661명이었다. SK텔레콤으로 유입된 가입자를 빼면 총 322명이 줄었다. KT는 522명, LG유플러스는 70명 늘었다.

SK텔레콤은 4월 해킹 사태 이후 이어진 가입자 이탈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 단위로 가입자가 증가하는 모습도 보이며 이탈세가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에서도 5일간 300명 수준이 감소하면서 해킹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아직 첫주이기 때문에 이통 3사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이동 규모가 더욱 활발해질 수 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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