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수습 후 책임 질 것···사퇴까지 고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해킹사태와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해킹사태와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KT가 해킹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김영섭 KT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 고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KT는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김 대표는 "조사 결과 이후 위약금 전면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전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는 여전히 조사 결과 이후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위약금 면제 대상은 소액결제나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자들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김영섭 대표는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 "최고 경영자는 총체적 경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며 "수습되고 나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책임의 범위를 묻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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