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CI. /사진=코빗
코빗 CI. /사진=코빗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세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의 코빗 인수설이 제기됐으나 코빗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이비트가 코빗 경영진과 만나면서 코빗 인수설이 불거졌지만 코빗은 이를 일축했다.

코빗 관계자는 "지분 매각과 관련해 어떠한 통보나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다양한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업계 동향을 공유 하는 차원일 뿐 바이비트와의 만남도 이 같은 일환으로 특별한 성격의 만남이 아니다"고 밝혔다.

2018년 설립된 바이비트는 두바이에 본사를 둔 글로벌 거래소로 선물·레버리지 등 파생상품에 강점을 두고 있다. 코빗은 넥슨의 지주사인 NXC가 60.51%, SK플래닛이 31.5%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4위 가상자산 거래소다.

이번 인수설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입에 대해 금융당국의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주목받았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5일 바이낸스의 고팍스 임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바이낸스가 2023년 고팍스 지분을 인수하며 대주주가 된 지 약 2년 만으로,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복귀가 공식화된 셈이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현실화되자 시장에서는 바이비트의 코빗 인수설도 같은 흐름에서 제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5위 거래소인 고팍스 임원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며 복귀한 데 이어, 이번엔 세계 2위 거래소 바이비트의 코빗 인수설이 불거진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공백이 외국계 사업자의 국내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2021년 개정된 '특금법'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거래소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시장 불공정 행위 규제가 한층 강화됐지만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기본법 1단계 입법에 불과하다는 한계도 있다.

정작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시장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제도 정비가 늦어지는 사이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내며,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입법 지연이 길어질수록 많은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법인 시장, 커스터디 등 논의가 필요한 영역에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거래소의 국내 진출은 산업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국내법 상 준수해야할 규제(오더북 공유 금지, 선물 거래 등)가 많아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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