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기업 80% 이상 '소각 의무화 시 자사주 취득 안하거나 축소'

|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 반면 '중립적 입장'은 22.8%,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고 12일 밝혔다.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으로는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을 들었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유인은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취득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60.6%에 달해 '취득계획 있다'(14.4%), '취득 검토 중'(25.0%) 등의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취득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39.4%의 기업 중에서도 향후 취득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절반을 넘은(56.2%) 반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36.5%, 오히려 자기주식 취득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7.3%에 그쳤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응답기업의 67.6%는 기존 보유한 자기주식 소각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그중 일부(20.3%)는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대해 소각이 아닌 처분의무만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응답기업 다수(79.8%)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신규취득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 공정화'에 동의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기업의 자의적인 제3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에 방점을 두면서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등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