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된 114억은 “확정 아냐”
배임 혐의로 고소, 공시는 규정 따른 것
수사 중이라 구체적 내용 공개 어려워

이마트 전경./사진=이마트
이마트 전경./사진=이마트

| 스마트에프엔 = 김선주 기자 | 이마트가 미등기 임원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마트가 밝힌 혐의 발생 금액은 약 114억원으로, 회사 측은 “해당 금액은 고소장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 금액이 아니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배임 혐의 건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임원에 대해 18일 고소장을 제출했고, 임원 배임 혐의 고소 시 액수와 무관하게 공시해야 하는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마트는 향후 “고소장 제출 이후 진행되는 여러 절차에 대해 적법하게 대응하고, 관련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이마트 #배임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