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을지로 사옥/사진=SK텔레콤
SK텔레콤 을지로 사옥/사진=SK텔레콤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권고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거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배상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분조위로부터 조정 결정문을 통지받은 후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SK텔레콤은 답변 시한인 이날 중으로 분조위에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신청인들이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결정적인 배경에는 '배상금 규모'에 대한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집단분쟁 조정 신청인은 총 3998명(집단분쟁 3267명, 개별신청 731명)으로, 이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12억원 수준이다.

이번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해킹 피해를 입은 전체 가입자 약 2300만 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총 배상액은 약 6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미 해킹 사태 수습 과정에서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금액이라는 분석이다. SK텔레콤 측은 조정 결정 직후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선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조정안 불수락을 시사한 바 있다.

분조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신청인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당시 분조위는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어 휴대전화가 복제될 우려가 있고, 유심(USIM)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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