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불구속 기소된 이후 약 4년4개월 만 무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7)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 추징금 34억원을 구형했다. 또한, 2020년 불구속 기소했다. 이우석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부과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과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 착오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 31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 허가를 다르게 받고서 고의로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환자들에 대한 사기로 기소한 가장 큰 이유는 2액 세포 기원 착오 문제가 인보사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기원 착오 문제로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증가됐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환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이 2015년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미국 FDA의 임상 중단 명령(CH) 등을 일부러 숨겼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 투자 유치나 상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한 이 회장 측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FDA 규정 등을 찾아보면 인보사가 받은 CH는 임상 보류 명령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명령으로 인한 절차 중단도 없었고, 개발에 차질도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검찰이 고의적으로 관련 증거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코오롱의 한 실무자는 영문 문서에 "CH로 표현하지 말라"고 적었는데, 검찰은 공소장에 "CH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번역해 적었다. 재판부는 "원문상으로도 다른 것이 확인되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번역이 의도적 오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