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스팸 신고는 올해 상반기만 2억1000건이 접수됐고,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과기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긴급 점검을 한 결과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발 문자인 점을 확인했다.
의도했든 아니든 통신사는 스팸문자 발송으로 이득을 얻고 있다. 통신사가 발표한 공시 자료에 따르면 스팸 문자가 전송될 때마다 건당 전송 가격의 99%가 통신사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2월 소비자주권시민회는 불법 스팸 전송과 관련해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전파 및 주파수는 국가 자산이다. 법원 역시 관련 소송에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라는 전제 아래 판결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를 사업의 수단으로 삼는 통신사에게는 통신망을 활용해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으로 통신사가 불법스팸문자를 방치하면 정부는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체가 스팸문자로 부당이익을 얻을 시에는 해당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이 시행되려면 법령 및 시행령이 개정돼야 하지만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태도다.
정부는 법령과 시행령의 수정을 전제하면서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했다. 이제 남은 것은 통신사가 '불법스팸문자 발송을 묵인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근절 대책을 실천할 때다.
한별 기자 star72@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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